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제조 또는 수입 의약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치료목적사용 제도 절차, 실제 적용 사례, 국내 미허가 의약품 치료 접근성, 치료목적사용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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