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새벽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복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CT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어 진통제 처방 후 귀가했다. 다음 날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신고했으나 이송 과정에서 병원 10곳이 수용을 거부했다.
구급대는 비뇨기학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병원을 수소문했다. A씨는 당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상 3단계로 분류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협력해 병원을 알아봤다.
병원 수소문 끝에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6분께 거제지역 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이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진 부족 등 이유로 수술은 받지 못했다. 이어 1시간 가까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부산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 차원의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다"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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