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우산 4종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된 한 제품은 우산 내부의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부 접촉 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우산 2종의 버튼과 끈 등 금속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11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우산은 우산 캡의 길이가 기준치(40mm 이하)를 초과하거나, 조립 강도가 미흡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납은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임신 중 노출될 경우 태아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의자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9배 초과 검출됐으며 팔걸이와 프레임 코팅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3.8배 높았다. 1개 제품의 원단은 pH 9.3으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며,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 알카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피크닉 매트’ 1종의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하여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라며 "오는 11월에는 쌀쌀해진 날씨에 수요가 증가할 아동·유아용 가을·겨울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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