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 제조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건강진단 미실시, 냉장 온도 기준 준수 여부, 작업장 위생 상태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한과, 떡,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93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관 단계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 견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33개 품목도 정밀검사로 관리된다.
온라인 시장의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적합 사례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하며,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된다.
지난해 설 명절에도 유사한 점검이 진행돼, 5436곳 중 122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는 총 284건 중 60건이 부당광고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 효과 표방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성수식품과 온라인 광고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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