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성수식품 위생 실태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6100여 개의 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조리,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등록 제조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건강진단 미실시, 냉장 온도 기준 준수 여부, 작업장 위생 상태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한과, 떡,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93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관 단계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 견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33개 품목도 정밀검사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 시장의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적합 사례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하며,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된다.

지난해 설 명절에도 유사한 점검이 진행돼, 5436곳 중 122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는 총 284건 중 60건이 부당광고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 효과 표방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었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성수식품과 온라인 광고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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