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새로운 생활·문화 공간으로 변모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농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와 청년들의 농촌 창업 관심에 부응하는 조치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농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가 농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경북 문경시의 사례는 이 사업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문경시는 18세기 말에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으로 리모델링했다. 그 결과 연간 12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성공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 협업을 통해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해 누적 관광객 18만명을 유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고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올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의 빈집 밀집 구역 내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총사업비 21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하여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오는 3월 21일까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되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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