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는 자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 (바토클리맙)’의 대중화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하버바이오메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한 중재가 개시됐다.

2017년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포함한 대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의 독점적 개발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바토클리맙은 여러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항체신약으로,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질환에 대한 임상시험과 품목허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만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 중일 뿐, 다른 주요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이 지연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가 계약상 요구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2025년 1월 26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ICC 중재가 시작됐으며, 한올은 중재과정에서 합의를 모색할 계획이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중화권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올바이오파마 로고 (한올바이오파마 제공)
한올바이오파마 로고 (한올바이오파마 제공)
한올 관계자는 “중재와 무관하게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중국 신약 허가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과 HL161ANS의 임상 연구도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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