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청년인구 2만여명 증가... 2025년 청년정책에 430억원 투입

춘천시가 청년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춘천시가 청년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춘천시 제공)
춘천시가 청년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춘천시 제공)

춘천시는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청년 연령 범위를 기존 만 19세~39세에서 만 19세~45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인구는 기존 7만3724명에서 9만7651명으로 약 2만3927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인구 비율 역시 25.7%에서 34.1%로 늘어나며, 보다 폭넓은 계층이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춘천시는 청년연령 조정과 함께 2025년 청년정책 예산으로 총 430억원을 편성해 6개 분야 3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는 일자리, 창업, 교육, 복지문화, 주거, 참여권리 등이며,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청년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청년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정책의 비중을 늘려 지역 정착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의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4.1%에서 2024년 47.3%로 상승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1.8%포인트 상승하는 등 고용 활성화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향후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갈 예정이다. 손대식 자치행정과장은 “청년 연령 상향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청년들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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