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해당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5년 4월 7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기장군 주민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한 주거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기간 동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와 상세 조건은 기장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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