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일 의사의 현명한 방사선검사 결정을 도와,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다.영상진단 정당성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영상진단을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이다.이번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의 231개 핵심질문에 대한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하여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09.01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