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호흡곤란,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나타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당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한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사망, 호흡곤란,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신체 장기가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호흡 독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과 피해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라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해 8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상 수의사, 환경노출조사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대형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분석과 보호자 환경 노출 조사를 해왔고, 최근 총 19곳의 가정에서 49마리의 반려동물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가정 19곳 중 해당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한 가정은 2곳이었다. 이 가운데 한 가정에서 거주자 1명과 고양이 5마리의 건강 피해가 발생했고. 고양이 7마리가 죽었다. 다른 가정에서는 개 1마리가 사망했다.
특조위는 특히 지난달 건강 피해가 발생한 고양이 5마리의 폐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촬영했고, 그 결과 폐 섬유화와 기관지확장증, 천식 등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확인했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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