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법령‧고시‧지침 등에 있는 한약(생약)제제 GMP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한약(생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올해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협의체 운영 계획 안내 ▲한약(생약)제제 관련 GMP 정책 안내 ▲업체 질의 및 응답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제조업체의 한약(생약)제제 GMP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생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제품개발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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