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커피‧빙과‧음료전문점, 편의점 등입니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입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합니다.
식약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음식물 보관‧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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