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커피‧빙과‧음료전문점, 편의점 등입니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입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합니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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