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 개편, '가벼운 질환'은 대학병원보다 동네의원이 더 저렴해진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1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래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도는 지난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약제비 본인 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효과만 있을 뿐 여전히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 과거 고혈압, 당뇨병 등이 포함된 52개에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의 질환이 추가되어 100개로 확대시키고 이를 11월 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밀 검사가 요구되는 질환이거나 6세 미만의 소아 등의 예외의 상황에는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마련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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