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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