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한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일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시행, 33개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과 나무 재질 11개 제품 중 전 제품이 300개당 1~9개가량이 부러진 사실, 그리고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및 허위표시 제품의 유무를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을 초과한 유통제품은 신속히 수거‧검사를 시행한 후 부적합한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 미표시,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시행하는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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