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 및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및 개정(74종)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수분함량이 낮은 가공두부의 보관온도 개선 ▲유럽가자미 등 10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2종(플루티아셋-메틸 및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이미 등록되어 사용 중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74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에톡시퀸(항산화제)에 대해서 어류와 갑각류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였다.
밥은 냉장온도로 냉각하게 되면 단단해져 용기에 담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시락에 들어가는 밥은 충분히 냉각하되, 제조자가 제품의 특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냉각온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선하였다.
수분함량이 낮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하여 실온에서도 장기간 보존?유통이 가능한 건조 가공두부는 실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하였다.
생강나무 꽃, 유럽가자미 등 수산물 6종, 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Pencillium nalgiovense) 등 미생물 2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과실주의 제조에 허용된 오크칩(바)을 주류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18년 11월 고시하여 ’20년 1월 시행되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3일까지(단,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4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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