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제조·가공·판매업체 등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인력 연인원 6,283명을 동원하여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0,477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9개소를 적발하였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84건(70.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 17(14.2), 고춧가루 7(5.8), 기타양념류 5(4.2), 기타김치 7(5.8) 순이며,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74개소(6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공업체는 13(11.9), 도·소매 6(5.5), 통신판매 5(4.6), 기타 11(1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적발 사례> - 전북 OO군 소재 산지유통인은 전북에서 재배·생산된 배추를 전남 해남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73,150kg) - 경남 OO군 소재 OO가든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760㎏) - 충남 OO시 소재 매운OO김치업체에서는 베트남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배추김치를 제조·통신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0,100kg) |
특히,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할 경우 국산 고춧가루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판별법을 단속현장에 활용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단속을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등 우리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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