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6월까지 각종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및 패류독소 위험 해역 안전성 조사 실시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홍합, 바지락, 미더덕과 같은 수산물을 수거 및 검사한다. 이와 함께 패류독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해역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패류독소가 심화되는 3월부터 18℃ 이상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여 자연 소멸되는 6월까지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 시기동안 17개 지자체와 힘을 모아 국내에서 유통 중인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검사항목과 기준은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으로, 만약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며, 해당 수산물은 회수·폐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수부에서는 기존에 50개였던 생산해역 조사지점을 102개로 확대하며, 조사주기 역시 월 1회에서 주 1~2회로 늘려서 실시한다고 전했으며,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봄이 되면 성행하는데다가, 냉장·냉동 혹은 가열·조리로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대로 채취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수산물 구매를 위해 정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 및 품목별 검사결과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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