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 829건 적발 및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내려
크릴오일 제품은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허위·과대광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5월 가정의 달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이 460건으로 55.5%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228건으로 27.5%를, 부당 비교가 86건으로 10.4%, 거짓·과장의 경우 41건으로 4.9%,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적은 1.7%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 구입 시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고의상습 위반 업체가 있다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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