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 829건 적발 및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내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과대광고 한 크릴오일 제품 판매 사이트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를 내렸다.

크릴오일 제품은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허위·과대광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5월 가정의 달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이 460건으로 55.5%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228건으로 27.5%를, 부당 비교가 86건으로 10.4%, 거짓·과장의 경우 41건으로 4.9%,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적은 1.7%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 구입 시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고의상습 위반 업체가 있다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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