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WHO의 생물안전기준 따른 것으로 백신 제조시설이 적절한 봉쇄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식, 기술, 장비, 시설에 이르기까지 사전 예방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백신 제조 업체들이 국제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WHO의 생물안전기준을 만족하여 WHO의 품질인증(PQ)를 받아야만 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이나 소아마비처럼 병원성이 높은 생산시설을 위해 이번 '백신 생물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창바이러스, 보툴리눔독소 등처럼 병원성이 높은 미생물 사용 제조소를 위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며 국내 백신 제조 시 생물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sujin@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