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실무 등 전문가 강의 및 질의응답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
’20.6.30. 기준으로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총 2,762개 특허권이 등재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20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방향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의약품 특허소송 실무 ▲특허등재·우선판매품목허가 등 민원신청·처리 절차 등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를 통해 7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개발·출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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