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이상 75명, 10세 이하 36명 포함 … 3년간 처방건수 54.7%p, 처방환자 52.5%p, 10대환자 24.7%p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는 969만3765건으로 2018년 260만514건에서 2020년 411만8354건으로 무려 54.7%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처방환자 역시 217만7924명에서 332만2151명으로 52.5%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환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환자가 일반의원급에서 3개월 미만 처방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10대 환자의 경우 2018년 2만677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5786명으로 24.7%p 증가했다. 10세 이하의 환자는 2018년 5명에서 2020년 1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저연령 환자는 6살 아이로 나타났다. 90대 이상도 75명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식욕억제제를 복약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식욕억제제 개인 최다 처방량 기록은 2019년 36세 환자가 103건의 진료를 받고 15,15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1회 진료 때마다 평균 147정을 처방받은 셈이다. 2019년 한 해 식욕억제제 총 처방량만 하더라도 2억5천만정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설령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치료나 처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약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식욕억제제 복용 기간을 통상 4주 이내로 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만성중독, 폐동맥 고혈압, 역류성 심장판막 질환, 정신질환적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식약처가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일환으로 안내서 배포와 위해성 완화 정도평가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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