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줄라®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의 유지요법*,†에서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기존 급여 범위였던 ▲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유지요법*,$과 ▲ 4차 이상 BRCA 변이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의 치료요법‡까지 감안하면, 제줄라®는 PARP 억제제 중 BRCA 변이 난소암 환자의 모든 치료 단계에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김영태 대한부인종양학회장(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은 “난소암은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치료 예후 개선 가능성 측면에서 1차 유지요법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번 제줄라® 급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내 환자들이 유지요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제줄라®는 그동안 난소암 치료 환경에 존재하던 미충족 수요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1일 1회 투약, 환자 맞춤형 용량 처방 등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더욱 개선했다. 제줄라® 급여 확대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난소암 1차 유지요법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국내 환자들이 반드시 제줄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다케다제약 온콜로지 사업부 김정헌 총괄은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국내 BRCA 변이 난소암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제줄라®는 BRCA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PARP 억제제로, 이미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1차 유지요법부터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다케다제약은 BRCA 변이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아 아직 제줄라®를 급여 처방받지 못하는 난소암 환자분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약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혜정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