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난임사업 성과는 이미 수 많은 지자체 사업 및 조례제정, 학술논문 등으로 검증"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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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전국한의약난임치료사업 실무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한방난임치료 관련 연구보고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한의햑을 폄훼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협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 한특위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연도의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의 임싱적 임신(임신 6~7주경 질초음파 검사 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 성공율은 확률은 12.5%로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임신성공률을 2배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며 “한의계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하여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의협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 연구결과 한의난임치료 임신성공률 14.44%로 양방 인공수정 성공률 보다 높고, 난임부부 96.8% 한의난임치료에 정부지원 필요하다 밝혔다”며 “한의약난임사업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이미 수 많은 지자체 사업 및 조례제정, 학술논문 등으로 검증된 만큼, 난임부부들의 간절함 외면하고 허위·왜곡 보고서로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반발다.

이어 “한의약난임사업의 성적을 폄훼하기 위해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의 최소값을 논문들 최소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9.4%에서 24.6%로 조작하고 양방의 보조생식술의 비용을 산정할 때는 개별 시술의 평균가격으로 계산하고, 한의약시술 비용을 계산할 때는 지차제 지원 총지출액, 지자체한의사회 지출액, 건강보험 시술총액,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왜곡 산정했다”며 “누가 봐도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약난임치료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난임부부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려는 행태가 나온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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