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신청 후 재개한 사람만 지원 ... 성실납부자·장기체납자는 저소득이어도 지원 안 해

'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사업'문제점지적한2018년국민연금연구원의연구보고서
'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사업'문제점지적한2018년국민연금연구원의연구보고서
올해 7월부터 실시 중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실시 중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현재 15,671명이 신청하였고, 실제 7,976명이 월 최대 45천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50대 이상(6,301명)’이 가장 많이 신청했고, ‘실적’납부예외 사유(14,972명)였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금액은 상한액인 ‘45천원(7,862명)’을 가장 많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사업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역가입자 중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같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출처:국민연금공단
자료출처:국민연금공단
실제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중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81만명 뿐 아니라 심지어 13개월 이상의 장기체납자 32만명도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이미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납부유예자만 보험료 지원을 한다면 지역가입자 간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며, 소득기준 90~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운영하다보니 보험료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인데 과거 납부유예 했던 사람들만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여지가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 모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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