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숙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값 우대 강행규정 내용도 포함

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정숙의원(국민의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정숙의원(국민의힘)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옮기고, 힘을 실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꿈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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