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감염병환자신공방식과새로도입된‘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방식
기존의감염병환자신공방식과새로도입된‘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방식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하여 감염병 신고 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내용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발생 자동 신고 및 내역조회▲ 감염병환자 발생 알림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통계 제공 등이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제1급에서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20년도 97.9%, 2021년도 96.8%. 2022년도 94.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 신고기한 등에 대한 인지 부족과 시스템 사용의 불편함 등을 꼽인다.
이에 질병청은 질병청의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에서 사용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의료인 대상 감염병 인식도 제고 교육, 감염병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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