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정 확정, 보조수단으로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불법 아냐... 지난해 말 초음파 진료 기기에 이어 한의계 진단기기 활용 범위 넓히는 판결
18일 대법원 1부는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판정을 확정하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증폭해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함으로써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신경계 질환이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A씨는 2010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이에 관할보건소는 A씨의 행동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보고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취지로 3개월 면허자격 정지와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법원에 소를 냈다,
1심은 복지부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법원은 A씨의 편을 들어 복지부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보조적인 수단일 경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복지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는 각각 성명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고 평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위법이 아니라 판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파기환송심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이와 관련해 각자 탄원서를 제출한는 등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어 갈등이 더울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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