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난임치료 과정은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ㆍ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