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치된 MRI․CT․Mammo 42.5%가 10년 이상된 장비... 품질검사 부적합율은 2006년 14.8%→2022년 0.1% 로 도리어 줄어
국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영상진단료 추이를 보면, MRI의 경우 2017년 3,876억원에서 2022년 8,307억원으로 급증하였고, MRI의 경우 2017년 1조 1,497억원에서 2022년 1조 6,72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하지만 MRI, CT, Mammo 등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0.2%, 0.1% 수준으로, 적합율이 99.9%에 달하여 의료현장에서는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경쟁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난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영상품질관리원 24.4%, 한국의료기기기술원 31.4%, 한국의료기기평가원 44.2% 등”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는 2005년부터 영상품질관리원에 단독 위탁하여 수행되었으나,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품질관리 검사 질 저하라는 의료계 등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2011년 등록․위탁제로 전환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2016년, 한국의료기기평가원은 2018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였는데,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부적합율이 2016년까지는 2%대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0.4%에서 2021년 이후 0.1%대를 유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파악한 바 3개 검사기관은 각각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상호 무한경쟁을 하고 있어, 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 부적합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서 “특히, 검사내용 중 영상품질 판독은 철저히 중립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검사위원이 검사기관에 전속되어 있어 소속 검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하고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새로 진입한 검사기관들도 어려운 조건으로 인하여 검사위원 확보 및 조달에 급급하고 있고, 검사기관의 재등록이나 신규신청을 어렵게 하여 검사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99.9%라는 적합판정 품질검사 결과를 보이는 등 제대로 관리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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