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에까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공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현재와 같은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하여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이라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이 특히 비대면 의료 대상을 ‘휴일·야간 초진’과 ‘의료취약지역’으로 확대한 점을 강경하게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 가능하다는 내용과 다름없어, 이는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 없이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일 것”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얼마 전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도 강하게 마찰을 빚은 바 있어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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