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의료기관 개설 권한자에 관한 법률과 정부 정책,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의료기관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법인 경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권한자는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되지만, 비영리법인이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되나, 특별법의 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은 5개 조문에 불과하고, 재단 의료법인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가 되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및 행위 기준은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책임 측면에서 보면 개인 의료기관은 사용자 책임, 의료법인은 법인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가 어떠한 사유로 의료인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더 이상 의료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생활 터전도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위험성은 「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에 따라 면허 취소사유로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모든 법률 위반행위로 개정된 현시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의료법인 설립의 경직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법인 난립을 제한하고자 세 가지 유형의 의료법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단 의료법인을 허용하되, 사단법인의 지나친 영리성을 방지하고 설립자의 투자 환경 제고를 위하여 의료법인 등기이사는 의사로 한정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복지문화 연계를 위하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부대사업, 범위, 재원 및 투자 금액 한도를 제한한다.
둘째, 「변호사법」과 같은 법무법인 유형 체계를 차용하여 「의료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의료법」상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여 의료법인의 형태를 재단 의료법인, 사단 의료법인, 의료법인 조합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법체계상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독일의 의료돌봄센터(Medizinisches Versorgungszentrum)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인 회사에게 인정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이 고려될 수 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사면허 소지자가 대표자로 개설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이로 인해 당해년도 이익금의 유보가 불가하여 매년 과도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동시에 의사의 소득이 과도하게 나타나 보이거나 의사 소득을 둘러싸고 과도한 논란을 제공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나 사용자 책임으로 인해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대표자인 의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와 제도적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서 경영적 측면에서도 훨씬 안정적이며 우리나라처럼 직원의 잘못으로 의사의 면허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만이 등기이사를 맡을 수 있는 사단법인, 의사만으로 구성된 의무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들에 대해 국내외의 다양한 법률들을 검토했다. 향후 국내 의료기관 개설의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제언하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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