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재발에 규탄 성명서 발표 ... "폐기된 법안 재입법 시도하는 것은 간호사 특혜 재탕 발의에 불과"

서울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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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입법이 무산되었던 간호법이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 된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7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히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바꿔 법안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에 경악한다”며 “간호법 저지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최근에 발의된 간호법 관련 3개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정부안 모두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오로지 간호사들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안 제정 요구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편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간호법 발의가 행정부 위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얼마 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간호법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견을 180도 바꾸고, 찬성으로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졸속 간호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과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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