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법이 허용한 한약사 면허범위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낭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약사는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는 등의 연일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으며,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뉘어있을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며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자신의 선거 준비를 위해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매번 약사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이 제기된다는 것. 한약사회는 “차기 집권을 노리는 세력이 현재 약사회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고 회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한약사를 악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한약사와 약사 모두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영희 회장이 한약사를 본인의 선거를 위해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한약사회는 법에 따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와 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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