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에 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후에만 출산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역시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다.
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산모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대체 인력 지원금과 업무 분담 지원금을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 지원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제도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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