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 ’14년 0.21% → ’23년 0.15%로 감소
남인순 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해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 처방 투약 해야”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중 한방약품비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한방분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이 2014년 0.21%에서 2023년 0.15%로 감소추세이며, 한방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비율도 2014년 1.22%에서 2017년 1.31%로 상승했다가 2023년 1.12%로 감소추세”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한방제약사들이 한약제제 생산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한방약품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2014~2023) (남인순의원실 제공)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2014~2023) (남인순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한방약품비는 지난해 청구건수 2만8130건에 399억원으로 한약제제를 제외한 총 급여의약품 25조8204억 원의 0.15% 수준이었으며, 한방진료비 3조5740억 원의 1.12% 수준이었다.

전년도인 2022년은 한방약품비가 총 급여의약품 대비 0.16%, 한방진료비 대비 1.15%여서 각각 0.01%p, 0.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약품비 비율 감소 원인에 대해 “총약품비 중 한방약품비 비율이 지난 10년간 감소 중으로 총약품비가 고가의약품 신규 등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한방약품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여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한방진료비 중 한방의약품 비율도 지난 10년간 감소 중으로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료와 약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수가계약을 통해 행위료가 인상되는 반면 노인외래정액제의 총액상한액은 약제비 포함시 1만5000원, 2만5000원, 3만 원 등으로 유지되고 있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한방분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인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실시된 만 한방분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방의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지적하고, “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하지 못하고 값싼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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