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총 21조6700억원의 법정 국고지원금을 덜 지급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 중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조달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매년 축소 지원을 해온 상황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149조7032억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128조332억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미지급액은 2007년 3102억원, 2008년 4592억원 등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미지급됐다. 가장 큰 미지급액은 2017년과 2018년으로, 각각 2조1474억원과 2조4229억원에 달했다.
역대 모든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잡거나,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하는 등 방식으로 법정 기준을 피했다. 이명박 정부는 평균 16.4%, 박근혜 정부는 15.3%, 문재인 정부는 14%만을 지원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법정 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25년 예산 기준 국고지원은 12조6000억원으로, 법정 기준인 20%에 크게 못 미친다.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국고지원 비중은 현저히 낮다. 입법·정책 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규정을 '지지난해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의 일몰제 폐지도 검토돼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규정은 2022년 12월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지난해 3월 관련 법안을 개정해 2027년까지 5년 연장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명확히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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