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지난달 11일,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명아 교수는 2017년 10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에 서울성모병원 책임자로 참여하며 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제안하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준비와 윤리위원회의 활동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특히 국내에서 임상윤리상담 개념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던 시기, 윤리위원회가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요 지식 제공자로서 활약하며, 타 의료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제도의 전국적 도입과 정착에 이바지했다.

이명아 교수의 표창 수상 모습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제공)
이명아 교수의 표창 수상 모습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제공)
더불어 이 교수는 환자의 의료적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써 왔다. 이를 위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을 각 임상과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실천을 독려해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연명의료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의료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임상의료윤리에 관한 교육 활동에도 헌신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학술 세미나에서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는 연명의료', '임상의료윤리위원회 운영 경험' 등의 주제로 강연하며 의료진이 연명의료결정을 이해하고 환자와 가족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병원 내부에서도 신입 전공의, 교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의료윤리 자문' 교육을 통해 2천 여 명 이상의 교직원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도록 지원해왔다.

임상의료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임상 윤리 자문 활동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절차의 적정성 검토 및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례들을 24시간 체계로 신속하게 지원해왔다. 종양내과 전문의로서 암 환자들의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윤리위원회 자문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윤리적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연구 및 공공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수상자는 2020년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했으며, 연명의료와 관련한 표준 교재 집필에도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적 기반 조성에도 기여해왔다.

이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이 수상을 함께 이뤄낸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성모병원의 의료진들과 함께 환자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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