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환자 대상…보조기기·간병비 등 포괄 지원

익산시는 2025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질환 수가 66개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 확대와 더불어 소득 기준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성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 구분 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통합 적용된다. 이는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 위한 조치다.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된 환자라면 가능하다. 신청자는 진단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익산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다양하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실질적인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비용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를 통해 시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