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대상 태아 건강 위한 선제적 예방 강화… 올해 2천 명 검사 예정

톡소플라즈마증은 고양이나 개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임신 중 감염 시 태아에게 유산이나 선천성 기형 등의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풍진과 함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풍진 검사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산모와 태아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2024년까지 총 2,833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41명(1.5%)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25년 1분기에도 269명 중 5명(1.9%)이 양성으로 확인돼 조기 발견 및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
파주시는 올해 예산 8,960만 원을 투입, 4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는 연중 진행되며, 대상자는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문산보건과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간단한 증빙서류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톡소플라즈마 검사는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며 “임신 전 검사를 통해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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