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부터 시세 정보까지… 매주 수요일 무료 상담 제공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관련 사고에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특히 귀농·귀촌 희망자나 주거 경험이 적은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비용 없이 공인중개사가 배치되어 운영된다.
상담 내용은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서류 점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피해 예방 상담 및 권리관계 확인, 주거지 탐색을 위한 시세·입지 정보 제공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번 서비스가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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