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부터 시세 정보까지… 매주 수요일 무료 상담 제공

영월군이 부동산 계약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영월군이 부동산 계약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영월군 제공)
영월군이 부동산 계약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영월군 제공)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관련 사고에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특히 귀농·귀촌 희망자나 주거 경험이 적은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비용 없이 공인중개사가 배치되어 운영된다.

상담 내용은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서류 점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피해 예방 상담 및 권리관계 확인, 주거지 탐색을 위한 시세·입지 정보 제공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번 서비스가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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