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
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국회 등 사회적 논의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대폭 확대 추진
②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
- 가족상담지원·돌봄교육 강화 등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③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 내 장기요양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기관·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 치매전담형 공립 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
- 부채비율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기관 평가체계 개선,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개선
- ‘요양지도사’ 자격 도입 등을 통하여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시장 진입 유도
④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운영위원회 신설 및 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 정책결정의 전문성 향상
-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관리 강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2.13.)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전문가 등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구성(’17.4),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17.6., ’17.11., ’18.1. 총 3회 개최) 및 공청회(’17.11‘) 등을 통하여 계획(안) 수립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13~’17)은 수급자 및 적정 기반(인프라)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
-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 또한,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증가 및 과도한 경쟁구조,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등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①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②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③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④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 각 분야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치매 등 상시적으로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수급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한다.
신설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대상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기존 장기요양 인프라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 치매 단계로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지역 내 돌봄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건보공단 간 치매환자 등록정보, 치매진단 정보연계 등을 추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완화한다.
- 아울러, 그동안 비급여로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수급자의 서비스 전 이용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하여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한다.
- 신규·재가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조사에 따라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보험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 욕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 개별 수급자의 건강, 주거생활환경, 가구특성 등 욕구조사 → 케어플랜 작성 및 적정 급여 이용안내 → 수급자 모니터링‧사례관리 → 케어플랜 재작성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방문형·입소형 재가서비스를 개선하여 재가생활(aging in place)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도 연구·개발하여 도입을 검토한다.
- 또한, 현행 ‘가족요양비’*와 ‘가족인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의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현금급여제도
* (가족인요양보호사)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할 경우 방문요양기관에 고용 및 급여비용을 청구, 지급
《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별로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기반)를 공급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한다.
- 이를 위해, 지역 내 노인인구·수급자 수 등 장기요양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아울러, 공립 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립시설(치매전담형)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 공립 요양시설 160개소, 공립 주야간보호 184개소 신축
- 또한 공립기관을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 시 (가칭)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진입제도와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의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급여제공 이력을 고려하고, 부채허용기준(현재 건설원가의 80%)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을 추진한다.
* 기존 요양기관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결격사유, 기관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갱신 심사를 실시
- 또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협의체를 구성하고, 평가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한다.
* (인센티브) 2회 연속 평가 최우수기관은 1회에 한하여 차기 정기평가에서 제외 / (패널티) 2회 연속 평가 최하위기관은 지정갱신 탈락요건으로 활용
- 치매전담기관을 확대하여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만성중증 수급자가 요양기관에서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급자의 고도화된 요구에 대응할 장기요양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경력개발경로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 요양보호사·실습생의 서비스 제공 현장에 동행하여 돌봄기술을 지도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동기를 부여한다.
- 아울러, 요양지도사 자격취득 경로를 전문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의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직무교육 대상자 범위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모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로 대폭 확대하고, 시설장에게도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는 체계를 만든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설치를 추진한다.
*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하여 고충상담, 역량강화, 건강관리, 취업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관
- 또한, 종사자 인력기준(현재 수급자 2.5명당 1명) 강화 검토, 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 4.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현재 18% 수준) 확대,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도입 등의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한다.
-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에 별도의 재정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요양 정책 거버넌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적정 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이 진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지나치게 복잡·다양한 가감산제도의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 이를 통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적정 규모의 시설을 육성하고, 급여비용 청구·지급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및 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고, RFID* 사용 확대 및 사후부당유형 개발 등 사전·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부정수급 및 부당·착오 청구를 방지한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역(시작 및 종료시점)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전송하는 시스템
재무·회계규칙 안착*을 위한 매뉴얼 배포 및 교육실시, 종사자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여부 실태조사 및 부정사례 모니터링 강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
* 재무·회계규칙 시행시기(20인 초과 시설: ’18.5.30., 20인 이하 시설: ’19.5.30.)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준형 기자
joonhyu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