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인터넷으로도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은 그 동안 교육수강을 위해 정해진 교육일정에 맞춰 영업자가 직접 교육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교육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유통‧판매한 영업자에게 위생·안전 관리요령 등을 교육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 제도로 부적합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12년에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교육 수강신청과 교육이수는 수입식품 안전교육 인터넷 사이트(www.foodedu.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
joonhyu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