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23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포 후 2년으로 명시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를 개정한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진행해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최근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의 업무를 담당, 학생 복지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과장은 “그 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지만,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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