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확인되었고,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가 0.56㎎/㎏ 검출됐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 프탈레이트 허용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150~75,000, CFU/g)했다.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흑마늘을 주원료로 하는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18.0㎍/㎏ 수준으로 검출됐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제랄레논은 열에 강해 제조?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도 분해되지 않아 안전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고 그 외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한 부분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세균 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이 중 세균 수 부적합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와 식품 중 프탈레이트 혼입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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