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와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 용기 뒷면에 "영국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Huntingt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향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라고 표기해 판매했다.
앞서 SK·애경이 '가습기 메이트' 제품 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대신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있어 유익한 것처럼 표기한 점은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명시한 제품 용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그런데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왔다. CMIT·MIT의 유해성이 뒤늦게 인정되면서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제품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2010년 또는 2011년께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믿고 구입한 제품"이라며 "SK와 애경의 즉각적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제품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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