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ASF 발생지역 여행 자제 당부
지금까지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소시지 8건, 순대 3건, 만두 1건, 햄버거 1건, 훈제돈육 1건, 피자 1건으로 총 15건이다.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피자가 발견됨에 따라 중국발 입국 선박에 대한 기탁화물 및 수화물을 전수 X-ray 검사를 진행하였고, 검색된 모든 축산물은 전량 폐기조치하였다.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변국인 베트남, 몽골에 이어 캄보이아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인적, 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 강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해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방문 금지와 함께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에는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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