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 관계자 ASF 발생 지역 여행 자제 당부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ASF 유전자는 중국 산둥성과 저장성을 각각 출발해 지난달 29일 제주공항과 이달 7일 청주공항으로 들어온 여행객의 소시지와 순대에서 검출됐다.
이로써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8회에 걸쳐 17건으로 늘어났다. 축산물의 종류로는 소시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대가 4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그 외에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가 각각 1건씩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병한 바이러스의 유전형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ASF가 100여 차례 발병하고, 주변국인 베트남·몽골·캄보디아·홍콩에까지 번지자 국경 검역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다음 달부터 ASF 발생 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포함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돼지 사육 농가와 축산 관계자는 ASF 발생 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을 방문하지 말아 달라"며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말고, 부득이 줄 경우 80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하는 등 행동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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