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신고처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등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 통지 기간 및 미통지 시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업무 처리기간(10일)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다.
*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확인증을 발급
보건복지부 이재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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