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맞춤형화장품 :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 하였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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